jwy 2019.10.23 16:40

아파트 관리소 미화원으로 근무 했습니다.

근무연수는  4년 넘었습니다. 

2016년도에  입사 ,  1년 시점에  15개 연차발생되고  2년  15개   3년16개   4년16개  발생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관리 이고  근로 계약시  연차는  공휴일로  대체 하고  나머지만  지급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있지만

노동부에서는  이  계약 조항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예를 들어  1년에  15개 발생 해서    설 / 추석/ 한글날 /개천절  빨강 글씨는  모두  휴일로  하고  나머지 갯수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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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4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규정, 실시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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