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9.10.17 13:38

안녕하세요?

임신한 근로자가 사업장의 행사참여를 위해 부득이하게 토요일에 출근하게 될 경우 사업장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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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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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7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심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사정상 토요일에 해당 근로자를 근로시켜야 하더라도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키면 안됩니다. 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는 것은 위법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진정이나 고소하거나 제3자가 형사 고발할 경우 사업주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처벌받게 되는 만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지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가 동의했는데도 불가능하느냐?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휴일에는 근로를 제공케 할 수 있으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일 가능성이 높고, 휴일이라 하더라도 1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 745항의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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