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차케익 2019.10.16 13:2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03월에 일을 시작하여 2019.12월 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장 자체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만 저는 용역계약 형태로 맺어져있어

4대보험 없이(고용보험X) 3.3%만 세금공제해서 매달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일하는 형태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09:0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정해진 시간에 업무지시를 받아서 일하고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받을 수 있다면 받는 방법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은 연장을 하고싶으나 제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종료로 인해 12월에 일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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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7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먼저 귀하께서 정말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노동자와 다름이 없는지 먼저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와 다름없다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노동자성을 확인하는 징표는 
    1. 지휘명령관계(사용자가 업무내용 결정,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취업규칙 적용,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 지정)
    2. 독립사업자성(노무제공자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이윤창출의 부담, 사용자 전속성
    3. 보수체계(보수의 근로 댓가성, 기본급과 고정급의 지급)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의 내용으로 보아 귀하께서 개인사업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노동자라고 보여진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셔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 입니다. 위의 청구를 할때는 귀하께서 도급계약이 아닌 사실상의 근로계약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하므로 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등 위에서 말한 노동자임을 입증할 증거를 함께 준비해서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인정받는다면 3년까지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처리하고 그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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