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옥 2019.10.16 17:14

안녕하세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 : 08:00~06:00(점심:12:00~13:00)

토요일 : 08:00~12:00(격주)

2018년 10월 15일 입사

지급해야할 임금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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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7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8:00~16:00까지 근무한다면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209시간+32.55=241.55시간

    토요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1.5*2회)*365/12/14(교대주기 2주)=26.07시간

    즉 시급*267.62시간이 지급해야할 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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