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장려한 무급휴직 기간중

회사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매각되어 다른 회사로 넘어간 경우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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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7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원 1991.8.9 선고, 9115225 판결, 1994.11.18 선고, 9318938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자산이나 부채일부의 매각이 아닌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양수양도 되었다면 이에 대해 매각에 따라 사업을 이전받은 새로운 사용자는 이전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만약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른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와 해고회피 노력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에게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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