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201641 2019.10.17 12:05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부서는 관리부로써 미화/식당 소속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화직원의 정년으로 퇴사를 할 예정인데. 갑작스럽게 저보고 그일을 도우라고 부서장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미화부 직원의 채용계획이 없으며, 부서에서 그일을 분담해서 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출근시간도 기존 근무시간보다 1시간 일찍하고, 청소를 한 이후에 조리사로 다시 식당에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갑작스럽기도 하고, 근무시간의 변동도 있고, 조금 어려울것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부서장으로써 충분이 그일의 어려움과 

상황에대하여 전달하였으나, 인사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이라서 어쩔 수 없고 

다음달부터 해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 사정상의 이유로 미화담당 직원을 재채용하지 않고, 그일을 저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결정된점에 대하여 

아직도 생각하면 할수록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회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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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7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념없는 회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리사라는 직무의 특성이 명확한 근로자에게 전혀 다른 직무인 미화 업무를 지시하는 것 자체가 인사관리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상 귀하가 담당하기로 정한 업무외의 직무에 대해서는 귀하가 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의사를 서면등을 통해 밝히고 기존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귀하의 거부의사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해고나 징계등을 가할 경우 이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노골적으로 해고나 징계를 가하기 보다는 아마도 은밀하게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동료 근로자로부터 귀하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험담을 하는 등 귀하에 대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용자가 귀하에게 가하는 폭언이나 부당한 업무지시 내용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는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3 위반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4) 이외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만큼 이에 대해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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