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그룸 2019.10.03 17:41

안녕하세요??궁금해서 남겨놓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 약5년차 직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 업무과실에대해 궁금해서 여쭙니다.

저희 기관은 수의계약을 진행할때 본부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업체와 수의계약 적합의견을 받은 후 계약을진행합니다.

저는 현장 감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중요 관급자재를 수의계약 진행을 하려고 업체를 알아보는 와중에 A라는 업체를 알게되었습니다. A업체는 본 현장 설계에 참여했던 업체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입니다.

제가 처음해보는 품목이라 당연히 설계참여했던 업체로 수의계약 검토를 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려면 수의계약에 필요한 인증서가 필요한대 업체가 최초 저에게 성능인증서+업체 카달로그를 주었습니다

확인결과 인증서와 카달로그상에는 본 자재 설계시방서와 동등이상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이에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양을 확인하고 심의위원회에 수의계약 적합의견을 받은후 수의계약을 조달청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조달청에서 다시한번 재검토하라는 공문이 왔으며, 저는 단순히 관례적으로 오는 공문이라고 생각하여 업체에게 조달청에서 온 공문을 주며 비교표 작성 및 시방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수의계약하면 조달청에서 거의 비슷한공문이옵니다)

그 후, 업체에게 받은 자료를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안하고 바로 계약팀에게 메일로 회신하여 주었습니다.

(최초 계약팀이 메일로 조달청 회신문서를 저한테 주었으며 계약팀에서도 저한테 서류 메일로보내달라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준 회신서류들로 인하여 A업체와 수의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이후 다른사유로 인하여 이틀만에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준 서류는 최초 성능인증서+카달로그에 나온 사양보다 더 떨어진 사양으로 저에게 주었고 저는 그것을 면밀히 검토없이 회신하여 계약체결이 되었지만, 사양이 낮은상태로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검토 안한 실수 및 조달청 회신보낼때 상급자 결재라인을 타지 않고 보낸것이 경징계 이상 사유가 될까여???

핑계겠지만 저는 이당시 5개현장을 맡아서 하고있었습니다. 보통 1~2개현장을 맡는데 제가 특수직렬이기때문에 많은 현장을 관리했습니다...한마디로 일이과중했습니다...

업체와 먼가 대가성도 없었으며, 고의로 알고 계약체결해준것도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이틀만에 해지를 해서 회사에게 회계적으로나 어떠한 피해를 입힌것도 없습니다.

단순 업무 실수 및 절차를 안따른것인데 이것이 징계사유가 되나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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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4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사용자간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 근로자로서는 그 위치에서 주의를 기울여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수의계약 과정에서 업체의 수의계약 요건의 실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조달청등에서 재검토 요청 공문등이 왔던 만큼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다 판단됩니다.

     

    2) 다만 과정에서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업무의 과중의 문제는 귀하의 징계의 감경 사유등으로 참작요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징계위원회등에 원칙적으로 귀하의 주의의무 위반등에 대해 반성하면서 과정에서 업무의 과중등으로 해당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어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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