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즈모 2019.09.30 08:4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경영상이유로 권고사직한 직원이 있는데 저희가 해고 일자를 9월 28일(토요일)로

작성해서 해고통지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근무는 27일(금요일)까지 했구요~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이럴경우에 퇴사일을 근무마지막날인 27일로 해야하는지 해고통지서 날짜인 28일로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또 하나는, 이 직원들 중 한분은 26일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원은 퇴사일을 26로

봐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해고통지서 서명받은 날은 8월 29일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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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30 22: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여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928일을 해고일로 하여 829일에 해고를 통지했다면 실제 마지막 근로제공일과 무관하게 사용자가 해고의 효력일로 지정한 928일이 해고일이 될 것이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퇴사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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