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구야 2019.09.25 23:58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둔 사람입니다
여자친구는 매번 행사나 어린이날 에 2,30명에 아이들 모두에게 손편지를 써주고
날이 좋은 날, 눈이 오는 날 등 아이들이 신나할 날이면 밖으로 끌고 나가 본인 사비를 써가며 아이들 손에 아이스크림 하나하나, 붕어빵 한봉지씩 쥐어주면서 지갑은 텅 비어도 아이들 신나하는 것에 기뻐하는 누구보다도 마음이 이쁜 유치원 교사입니다

그런데 17년 6,7월 경에 2년차로 일하고 있던 유치원에서 원장의 차별과 구박에 못이겨 무단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만두겠다고 말씀은 드려봤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자친구도 아이들 생각하며 참아 봤습니다
그러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를 못이겨, 큰 잘못이긴 하나 무단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며 며칠씩 울고불고 하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다음 년에 다른 직장을 구하려 했는데 전 유치원에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사학연금 이 세가지를 해지를 안하고 원장 본인이 납부하면서 (나중에 여자친구에게 한번에 돌려받을 생각으로) 임용을 해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찾아가 정식으로 사과 드리고 임용해지를 요구하러 갔더니 자신이 원하는 날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해지를 해주지 않겠다며 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사본을 여자친구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기다린게 지금까지 이어졌고 남자친구로써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1. 17년에 무단퇴사를 하게 됨
2.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사학연금 미해지와 임용 미해지
3. 임용 미해지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함
4. 2.의 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다가 임용 해지를 대가로 보험료를 일시의 상환받으려 함

이 경우 임용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보험료를 여자친구가 상환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6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7년 상반기에 퇴사를 하였는데 사업주가 어떤 사유에서 현 시점까지 사회보험료와 연금기여금 부담을 감수하며 여자친구분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려 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다만 무단결근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사용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센터등에 상황을 설명하시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직확인등의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강요하여 서명하였다는 계약서의 정확한 문구와 내용을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과 대응방안에 대해 조언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원하는 날까지 실제 근로제공하지 않음에도 근로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약정은 관련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약정으로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여자친구분에 대해 교사신분을 유지하게 하여 그에 따른 인건비등의 지원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며 만약 이 경우 해당 내용을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교육청이나 지자체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 사용자의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고발등을 제기하여 강하게 압박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번거로우시겠지만 추가정보(퇴사 당시의 정확한 정황과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등)를 확인하여야 보다 정확한 대응방향에 대한 조언이 가능한 만큼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거나(032-653-7051~2)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보너스 미지급 1 2019.10.09 216
근로시간 일시적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야간근무 폐지 1 2019.10.09 545
기타 연차일수 계산입니다. 1 2019.10.09 324
임금·퇴직금 인터넷 통신교육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10.08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자와 합계 문의드립니다. 1 2019.10.08 178
기타 세금을 안떼줍니다 1 2019.10.08 533
임금·퇴직금 내년 임금 삭감의 준비 1 2019.10.08 145
해고·징계 도박중독 직원 처리 1 2019.10.08 303
근로계약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려고합니다 1 2019.10.08 1181
근로시간 감단직으로 1인24시간 맞교대 근무로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에 대... 1 2019.10.08 6947
고용보험 지원금 인사발령 1 2019.10.07 81
임금·퇴직금 병원 조무사의 급여 계산 1 2019.10.07 512
임금·퇴직금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1 2019.10.07 67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년도 변환 질문 1 2019.10.07 878
근로계약 기간제 연속고용여부 1 2019.10.07 407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주말근무 야간근무 모두 포함입니다. 5 2019.10.07 1180
근로시간 일 9시간 근무, 주 45시간 근무의 적법성 3 2019.10.07 6284
근로계약 사직서 조기제출관련 배상문제 1 2019.10.06 155
임금·퇴직금 심야수당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19.10.06 673
임금·퇴직금 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2019.10.06 1851
Board Pagination Prev 1 ...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