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사업장별 8인 내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3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 입니다.
회사는 사업성과에 대해 결산 결과에 따라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영업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관리직과 생산직으로 나누어
직종별로 차등하여 분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익분배 성과급을 "경영평가 성과급"이란 명목으로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는 다하고 있으나,
1.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2.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