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3go 2019.09.25 14:27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요청합니다.


근로자(직종:용접)가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이라는 소견서를 받아 휴직을 요청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한달 휴직(무급)을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휴직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접수 신청을 전달받았고

요청하는 서류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휴직전에 회사에서 장기근로자 복지차원에서 골프채셋트및 레슨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골프연습중 엘보통증으로 팔꿈치 주변에 파스를 한동안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소견서를 제출한 시기도 시기랑 맞아 떨어지고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어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휴직중인 근로자 수술을 하였다면서 (관절경 하 활막절제술 및 변연절제술)

수술확인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자세한 정황을 쓸수 없어 요점만 적었으며

구두 사직표시로 신규직원도 채용해 놓은 상태에서 말을 번벅하고

근무중에 직원들과의 갈등도 많아

산재종료후 복직시 기존 직원들이 그만두겠다는 등 여러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산재 승인 여부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중인데


산재가 승인시 사업장에서 해야 하는 일과

불승인시 해야하는 일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일단, 퇴사나 해고를 염두에 두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5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인정이 될 경우 해당 산재요양기간과 산재요양기간 종료후 1개월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절대해고 금지 기간으로 사용자는 해당 기간 근로자를 해고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는 한 해당 기간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산재요양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등이 지급됩니다.

     

    2)산재종료후 해당 근로자가 복귀하고 30일이 경과했다 하여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현장에서 동료들이 해당 근로자와 갈등을 빚고 싫어한다는 이유등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가령 의사의 소견상 산재종료 이후 해당 업무 수행이 상당기간 어려워 회사로서 불가피하게 면직해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근로자의 취업규칙이나 회사규정 위반, 결근이나 지각의 반복과 누적등으로 객관적 근태불량,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여 사업장에 명백한 손해를 입힌 경우등)가 아니라면 귀하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산재요양승인이 안될 경우라도 사업장 규정에 무급휴무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가 휴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면 해당 기간 치료를 위한 휴직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후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을 통해 사업장 복귀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 된다면 이 경우 불가피하게 면직처리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관 종료는 어떻 형태가 되었건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큰 경제생활적 고통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불필요한 감정적 마찰이 벌어지며 법적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우선은 해당 근로자의 질병이 산재승인된 경우 해당 기간의 치료를 보장하고, 산재불승인이 된 경우라도 무급휴직등으로 휴직활용이 될 수 있다면 이를 보장하되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이직할 수 있도록 협상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복무규율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동료 근로자와의 마찰을 줄이도록 지도하여 다시금 사업장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감단직으로 1인24시간 맞교대 근무로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에 대... 1 2019.10.08 6958
고용보험 지원금 인사발령 1 2019.10.07 81
임금·퇴직금 병원 조무사의 급여 계산 1 2019.10.07 512
임금·퇴직금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1 2019.10.07 67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년도 변환 질문 1 2019.10.07 878
근로계약 기간제 연속고용여부 1 2019.10.07 407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주말근무 야간근무 모두 포함입니다. 5 2019.10.07 1180
근로시간 일 9시간 근무, 주 45시간 근무의 적법성 3 2019.10.07 6290
근로계약 사직서 조기제출관련 배상문제 1 2019.10.06 155
임금·퇴직금 심야수당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19.10.06 673
임금·퇴직금 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2019.10.06 185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9.10.06 433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후 해고예고수당미지급 여부는? 1 2019.10.05 1522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제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10.05 342
휴일·휴가 주2일(주말)근무자에게 약정휴일을 적용해야하나요? 1 2019.10.05 898
근로시간 근로시간초과로 신고하고싶은데요. 1 2019.10.05 522
임금·퇴직금 퇴사한지 3주가 넘었는데 급여,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9.10.05 924
해고·징계 학원 강사 퇴직 관련 문의합니다. 1 2019.10.04 50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9.10.04 178
기타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10.04 719
Board Pagination Prev 1 ...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