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신청합니다.
현재 직원 중에 임신 7개월인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조산기가 있어서 입원 중에 있는대요...언제까지 입원해야되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출산산전휴가로 처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병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신청합니다.
현재 직원 중에 임신 7개월인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조산기가 있어서 입원 중에 있는대요...언제까지 입원해야되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출산산전휴가로 처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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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명시 항목 1 | 2019.10.04 | 592 | |
근로계약 |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배상의무 상담 1 | 2019.10.04 | 647 | |
임금·퇴직금 | 연차 퇴직금 산정 1 | 2019.10.04 | 169 | |
해고·징계 | 공공기관 업무실수로 인한 징계 사유 1 | 2019.10.03 | 1147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1 | 2019.10.03 | 1306 | |
임금·퇴직금 | 4인이하 사업장 월급 맞는건가요? 1 | 2019.10.03 | 264 | |
최저임금 | 비정규 경비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9.10.03 | 267 | |
고용보험 |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1 | 2019.10.02 | 549 | |
임금·퇴직금 | 산업재해 기간 산정되는 수당의 범위 1 | 2019.10.02 | 779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9.10.02 | 1241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추가관련 질문입니다. 1 | 2019.10.02 | 178 | |
휴일·휴가 | 월급제이고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 | 2019.10.02 | 1057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9.10.01 | 111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려요~ 1 | 2019.10.01 | 156 | |
임금·퇴직금 | 이것도 임금체불인가요 ? 1 | 2019.10.01 | 543 | |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휴게시간과 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9.10.01 | 796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중 부당해고 1 | 2019.10.01 | 370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산정/수당 산정 문의 1 | 2019.10.01 | 302 | |
임금·퇴직금 | 개인 병가 후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 1 | 2019.10.01 | 865 | |
근로시간 |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 2019.10.01 | 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만큼 출산전에 44일까지는 먼저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의사의 진단등으로 해당 근로자가 현재 조산위험등으로 해당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객관적 소견등이 구비되면 이를 근거로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부여하고 출산후 나머지기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3. 만약에 출산전후 휴가를 출산전에 부여하더라도 44일을 초과하게 될 경우 나머지 기간은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휴가를 소진케 하던지,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유급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유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