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차가 17개 발생인데. 2018.4.1~11.30일까지 육아휴직후 12.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올해 몇개의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5월 이후 육아휴직자만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건가요?
올해 연차가 17개 발생인데. 2018.4.1~11.30일까지 육아휴직후 12.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올해 몇개의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5월 이후 육아휴직자만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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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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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 2019.01.30 | 97 | |
기타 | 연말정삼 | 2019.01.30 | 88 | |
기타 | 고용보험출산휴가문의 | 2019.01.30 | 136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질문이여 | 2019.01.30 | 747 | |
근로계약 | 내용증명 | 2019.01.30 | 15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 부당 전환배치 | 2019.01.30 | 491 | |
노동조합 | 노조선거시 사측(인사담당자)개입관련 | 2019.01.30 | 175 | |
임금·퇴직금 | 임금과퇴직금 상계처리 가능한가요?도와주세요 ㅠㅠ | 2019.01.30 | 546 | |
최저임금 |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 2019.01.30 | 5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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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이 더 큰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시 | 2019.01.29 | 861 | |
기타 |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1.29 | 74 | |
해고·징계 | 절차없는 권고사직 권유 | 2019.01.29 | 4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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