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맨8118 2019.01.22 18:33

수습기간 중 해고관련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금전보상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운전기사로 지난 12월 22일~12월 26일까지 **운수 소속으로 근무했습니다.

권고해직(부당해고) 전날 영업소에서 내일은 영업소로 출근하지말고. 본사로 출근하라는 소장의 말씀을 듣고. 익일 본사로 출근했더니 인사팀 담당자가 2015년 발병했던 (질병입원)병력을 사유로 퇴직서를 작성하라고했습니다.

사실인즉 저는 수습기간인줄도 몰랐습니다. 사유는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담당자가 싸인하라고 하는 곳에 싸인만했지. 그 계약서를 살펴볼 시간적 여유를 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저한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지못한 제 실수이기도 합니다. 당시 함께 근무한 기존직원이 견습 1달 채우고 근로계약서 작성한거니 수습이 아닐꺼라는 말만믿었지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아직 근로계약서를 보진못했으나. 인사팀담당자는  수습기간이었다면서  언제든 해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 **운수로 취업하기 위해서 그간 잘 다니고 있는 직장도 퇴사하고 견습기간 한달여동안은 급여도 받지못한채 견습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관련해서 부당해고(서면통보없이 정당한사유 설명도 없이 사직하라고함)에 대한 원직복직은 원치않으나.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금전적인 보상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보상요청을 할수 방법을 가이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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