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처 2019.01.20 16:58

2017년 11월 8일부터 2018년 11월 15일까지 모의고사 만드는 회사에서 모의고사 집필, 검토 업무를 했습니다. 모의고사 연구소 소장과 구두로 월급을 500만원을 받고 근무하기로 하고 근무를 함-> 2017년 11월 12월 월급이 안나옴 -> 회사와의 정식 계약이 이루어지 않아 그렇고 밀린 월급은 원고료로 대체해주겠다고 소장이 말 함-> 2017년 12월 31일 246만원만 입금됨 => 2018년 1월 1일 회사와 정식계약서를 씀(근로계약서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용역계약서였음) : 월급 400만원만 언급됨=>소장은 일단 계약은 400만원만 받고 나머지 차액 100만원은 원고료로 대체해주겠고 밀린 월급도 원고료료 보전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함 --=> 2018년 1월부터 2018년 10월말까지 매달 월급 400만원과 원고료로 총 748만원이 입금됨 -> 2018년 11월 1일 하소장의 허락으로 2주간 휴가를 씀 => 2018년 11월 15일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을 결심하고 소장에게 알림. => 2018년 11월 25일 128000원만 입금됨=> 휴가인데 왜 월급안주느냐 하니 소장이 일을 안했으니 줄 수 없다고 함-> 휴가임을 증명하는 카톡방 내용들이대니 주겠다고 함=> 근데 회사에서 2주치 월급을 주긴주나 게약해지서에 싸인하라고 함. 해지서에는 " 20181 1일 체결한 용역 계약 해지함에 따라 2018112일부터 20181115일까지의 용역료를 입금할 경우 이후 이에 관하여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 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이런 문구가 있어 보류하고 있는 상태임. => 여기서 회사측에 2017년 11월과 12월 월급중 부족분 약 640만원과 2018년 1월부터 2018년 10월말까지의 약속했던 원고료 부족분 약 250만원, 2018년 11월 2주치 월급 200만원, 그리고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니 줄 수 없다하여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 근로감독관이 중재함 => 회사에서는 2018년 1월부터 매달 자동연장하는 용역계약서를 썼다고 가져왔고 이에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노동부 소관이 아니라고 종결시킴-> 용역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아님을 동의한다는 말과 퇴직금이 없다는 등의 내용 이 있으나 본인은 계약서를 쓸 때 그런 문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인을 했고 계약서 원본도 받은적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주었다고 하고 있음 . 그리고 본인과 구두로 계약한 소장도 회사 직원이 아니고 용역 계약직원이라서 회사와 계약서 쓴 이전 2017년 11월 12월 임금은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함.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아는 바도 없고 힘없이 일만해주고 돈도 제대로 못받고 무시당하고 있어 괴롭습니다.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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