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애쁠 2019.01.21 00:04

대형마트의 재고조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통 다른 지역에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출장근무를 하게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스타렉스차량에 직원들 중 한명이 드라이버수당이라고 따로 돈을 받고 운전하며 인솔자가 보조석에 탑승하며 나머지 직원들이  같이 타서 타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지까지 갔다가 일이 끝나면 다시 사무실로 차량을 같이 타고 와서 퇴근을 하게됩니다.

주에 이틀에서 많으면 3일, 적으면 하루일을 하게되는데 보통 사무실(저녁8시)=>근무지(저녁10시~아침5시,6시)=>사무실(아침8시)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근무지까지 근무지에서 사무실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만약에 하루에 편의점 3개 근무지를 이동하면서 일을 한다고 했을때 근무지들 사이에 이동시간 또한 근무시간으로 쳐주지 않나요?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이 이동시간은 이동수당이라고 하여 통상임금수준으로 줄 수는 있지만 근로시간으로는 인정할 수 없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줄 수 없다고합니다.

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냐 안되느냐가 주휴수당 근로시간기준에도 적용이 되어 중요한데 어떻게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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