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자 2019.01.14 19:49


일반음식점 주방근무


근무기간및4대보험기간 2018년7월1일~2019년 2월15일퇴사예정  <7개월15일>

가게 세금절세문제로 급여를줄여서 세전 145만원 세후131만원으로 신고 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퇴사 하게 되는상황입니다.


일단 2018년기준 최저 임금에는 모자라게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하려고 날짜를 계산하니 금액이 모자라서 계산이 어렵더라구요.


2018년 최저임금 주5일8시간 근무계산하면 157만원 이어야 하는데

저는 145만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시

이럴땐 통상 근무 날짜를 줄이나여 아니면 일근무시간을 주5일7시간으로 줄이나요


145만원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금액및 180일이 해당되는지 날짜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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