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m 2019.01.13 12:26



 계약직으로 주5일 근무를 하는 직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교대직과 일근직이 있고 일근직은 주5일 계약을 했습니다.

취업 명시서에 유급휴일란 

28조 유급휴일

1. 회사의 휴일은 아래 각 호와 같으며 유급으로 한다.

 ㄱ. 주휴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자에 한함)

 ㄴ. 주휴일은 사업장의 특성이 따라 부여하되, 필요에 따라서 주의 첫 번째 휴일 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한다.

 ㄷ. 근로자의 날 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단, 기타 국경일이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한 국,공휴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2. 전한 각호의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간주한다 

29조 휴일 변경

1. 상기 제28조의 휴일은 회사의 업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합의하에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른 날로 변경할수있다.

2. 회사는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 30조 시간외 및 휴일근무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 본인의 동의 하에 시간외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당해 종업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와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 5일근무로 계약을 하였고 처음 토,일은 쉰다고 하여 입사하였습니다.

근무중 1월 1일부로 일근직 4명중 저를 포함하여 2명만

근무일을 바꿔달라하여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금, 토를 쉬고 일~목을 근무하도록 바꾸었는데 이때 

유급휴일 변경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19년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휴일을 바꾸는데 합의서 작성이 아닌 구두 통보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소장에게 일요일 특근 수당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사업장 특성상 주휴일을 바꾼것이라며 말을하는데,

저는 앞으로 일요일 근무에 대해 위 취업규칙에 의해서 특근수당을 받을 수 없는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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