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린기억속에 2019.01.14 11:55

2019년 1월 1일부터 야간 경비분을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근무조건: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휴게, 수면시간: 01:00 ~ 05:00, 4시간)

                 (토, 일, 공휴일은 다 쉬며 검은 글씨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금지 서약서 관련질문 2019.01.19 618
임금·퇴직금 입사 한참후 계약서 작성 2019.01.19 301
임금·퇴직금 격주 토요일 근무에 하루30분 추가근무시 통상임금 구하는 방식을... 2019.01.18 2208
휴일·휴가 반차 사용 기준 2019.01.18 810
기타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2019.01.18 829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시간제로 바뀌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19.01.18 290
근로계약 정년 퇴직 관련 2019.01.18 246
기타 연차수당 및 기타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2019.01.18 281
노동조합 보충협약 실시할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019.01.18 562
임금·퇴직금 근무체제와 임금 2019.01.18 1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2019.01.18 248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실업급여 신청 2019.01.18 202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비연속적 근로) 주휴수당 지급 문의 2019.01.18 583
고용보험 우울증 간병호시 실업급여 2019.01.18 567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계산 문의입니다 2019.01.18 1771
임금·퇴직금 월급, 출장비 미지급 상태 퇴직시 준비해둘것이 있을까요. 2019.01.18 893
기타 사내규정 관련 상담 드립니다. 2019.01.18 124
임금·퇴직금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니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면서 ... 2019.01.18 713
최저임금 최점임금 적용시점 및 사여금 차등지급 2019.01.17 202
고용보험 이전 직장에서 사대보험에 가입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9.01.17 1284
Board Pagination Prev 1 ...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