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puni0606 2018.10.01 10:57

안녕하세요~

아파트 격일근로자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조건은 점심1,저녁1,야간3시간 총: 5시간의 휴게시간에

급여지급은 기본급, 야간수당, 식대 항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0.11 218
근로계약 퇴직서 제출 후 30일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18.10.11 451
임금·퇴직금 가족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을때 1 2018.10.11 3818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해지날짜 30일전 퇴사 1 2018.10.11 1224
임금·퇴직금 주6일시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10.11 3695
임금·퇴직금 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10.11 10026
노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중 화해금 산정기준 3 2018.10.11 885
근로시간 4대절 제외한 달력상 빨간날 계산방법 2 2018.10.11 138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는데요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이 정확한건가요? 1 2018.10.11 2197
휴일·휴가 연차일수문의 1 2018.10.11 282
임금·퇴직금 한달 못채우고 퇴사시. 1 2018.10.11 2628
임금·퇴직금 19년에 육아휴직 쓸경우 2 2018.10.11 301
임금·퇴직금 주야 2교대통상임금 적용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ㅜ ㅜ 1 2018.10.11 902
임금·퇴직금 회사내 따로 주는 연봉 분할 방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0.10 596
산업재해 산재사고 후 해고통보 1 2018.10.10 1654
근로계약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0.10 1370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연속사용시 주휴일이 없나요? 1 2018.10.10 1148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계산식 1 2018.10.10 199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산정 1 2018.10.10 422
여성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2018.10.10 2262
Board Pagination Prev 1 ...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