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y0530 2018.10.02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회사 실무자 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에따라 퇴직위로금으로 3개월분 급여만큼을 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직위로금은 10월에 퇴사 후 바로 수령하거나

퇴사일을 12/31로 조율해주고 그 사이 출근없이 급여로 지급 하는 방법 중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1)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퇴사직원 중 1년 미만자의 경우 퇴직금이발생하지 않아 퇴직연금을 드리지 않는데

            이분들의 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연금이 아닌 회사에서 직접 퇴직소득으로 신고 하고 지급 하면 될까요?

            (퇴직금이 있는 분들은 퇴직연금에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포함하여 드립니다.)


질문2) 퇴사일을 12/31로 조율하여 사실상 출근은 하지않는 경우도 퇴직금 계산시 기간을 입사일~12/31 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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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위로금의 경우는 소득세법 22조 1항 2호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봐야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예규 37호, 근기 68201-3970)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해앟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그 익일을 퇴직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특별휴가나 휴일을 부여하여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면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 2016다48297)에 의하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에 정년퇴직한 사안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였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유급휴가를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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