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에 관한 공지 스크린샷도 가지고 있는데요
전 임직원 모두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외되었습니다. 안준답니다. 
저 발표가 있고 추석이 얼마 안남은 시점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초에 저를 제외하고 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리고 공지할 때도 아예 이야기를 했다면 생각도 안했을겁니다.
다 지급해 준다고 해놓고 
안주는 경우엔
제가 받을 방법이 없는겁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스큐 2018.09.27 08:42작성

    20~49인 사업장이면 사내 취업규칙이 있을겁니다. 먼저 사내 취업규칙을 확보하셔야겠구요, 그 안에 있는 급여규정 등을 잘 확인하셔서 상여금 지급기준을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 상여금 지급 규정에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그 시점 전에 퇴사하였다면 회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재직중인 근로자를 통해 먼저 사규를 확인하시는게 우선입니다.

    만일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미지급 임금 채권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join/login_sso.do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가 맞나요? 1 2018.10.05 4456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해서 못받은 임금계산 1 2018.10.04 153
근로시간 공무직(청소원) 근로 시간 문의 1 2018.10.04 61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1 2018.10.04 5097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04 13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 1 2018.10.04 600
휴일·휴가 약정휴일과 휴일의 대체에 관해 1 2018.10.04 718
여성 조기 출산과 관련 휴가 사용 1 2018.10.04 261
기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복리후생제도)에 대하여 문... 1 2018.10.04 1075
근로계약 대학원 학비 반납 여부 1 2018.10.03 514
고용보험 재직퇴직후 사업자 폐업을 하는데 사업자 기간이 1년이 안되어도 ... 1 2018.10.03 25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10.03 105
기타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 실업급여 1 2018.10.03 514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부당전직신고 관련,,도와주세요;ㅠㅠ 1 2018.10.03 1142
기타 퇴사한 회사에서 취업방해 1 2018.10.03 630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에 대한 문의 1 2018.10.02 300
임금·퇴직금 공고란과 다른 말을 하면서 임금 지불을 하는것에 질문 드립니다 1 2018.10.02 127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관련문의 1 2018.10.02 512
여성 쌍둥이 출산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문의 1 2018.10.02 4121
기타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신청 1 2018.10.02 1114
Board Pagination Prev 1 ...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