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네뜨 2018.09.17 10:57

근무자 급여 2,710,000원(기본급 1,530,000,직책150,000,차량유지비200,000, 식대100,000 근속수당30,000, 잔업수당700,000) 연봉을 책정하고 /12개월 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나눈것은 근무시간을 적용 계산한 것은 아니고 급여인상시 편한 계산을 위한 것입니다.)

40시간제, 근무기간(2017.03.20 ~ 2018.09.10)

근무시간 (a8~p8,점심1시간,저녁30분) , 토(격주)a8~p5, 점심시간1시간)

연차갯수 -10개(-1,037,320원)

상여금 600,000(2017년10월 ~ 2018년 9월 까지)

6월급여 2,710,000   7월급여 2,810,000   8월급여 2,529,330   9월급여 858,170인데 연차-10개 적용해서 -179,150원

월급여는 특근수당 및 근무시간외 연장근무를 제외한 고정적 금액입니다 (월 잔업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신 결근 및 지각부분은 공제를 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법과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시 "통상임금"으로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현재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당사는 월 고정적금액이라 수당을 나눠 계산하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연차수당이 퇴직금 내역에 포함이되어 계산이 되는게 맞는지요? 9월급여를 연차수당전 금액으로 해야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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