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4개월정도 회사를 다니고 올해 8월 15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우선 회사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 dc형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물론 퇴사하고 한달지나서 퇴직금에 대해 회사에 연락하고나서 알게됐습니다 14개월동안 회사다니면서 얘기도 설명도 들은적이 없고요

근데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 조회를 해보니 퇴직연금 가입일이 퇴사하고 한달 후 날짜로 나옵니다
그리고 8월 15일 퇴산데 퇴사일을 9월 12일로 해놧더라고요

즉 
8월 15일 실제퇴사 -> 9월 10일 퇴직연금제도 가입 및 14개월에 대한 임금 1/12 비용지불 -> 9월 12일( 이틀후) 퇴사처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제론 8월15일에 퇴사했는데요, 그전까지 14개월동안은 퇴직연금제도 가입 및 임금의 1/12이상 납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입조차 안했으니깐요,.

실제로 dc형과 일반 퇴직금의 차액이 꽤납니다.
이경우에 일반 퇴직금의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 재직중 퇴직연금 가입전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일반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퇴사후에 회사측에서 퇴직연금을 말없이 가입하고 dc형 퇴직연금방식으로 지급해버리는 경우에도 일반퇴직금 산정방식과의 차액을 회사측한테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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