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회사 현장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주6일 60시간 포괄계약으로 1년간 근무후, 

타현장으로 이동후 주7일 70시간 근무를 2개월정도했습니다. (편도 3시간 이상 거리, 출퇴근 불가)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포괄계약서상의 근로시간 문구중에 

근로시간 월~토 10시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주 12시 이내)가 발생할 경우 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문의내용은

1. 주6일 60시간 근무로 계약했어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적용 가능 여부

2. 주7일 70시간 근무시간을 증명하면,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적용 가능 여부

3. 퇴직 사유란에 근로시간 및 계약내용변경(주6일근무 ㅡ> 주7일 근무) 기입 여부

4. 2번 항목이 가능할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 계산법중,

우천등 현장상황에 따라 작업이 불가하여 숙소에서 대기한 날 및 연차사용일은 근무일에 속하는지 여부

5. 월 중순에 퇴직시 해당월도 평균근로시간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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