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현황 : 2017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2018.9월에 통보받음,
성과급 지급가능하다는 명문규정만 있지 세부적인 기준, 대상, 사항은 아직없는 사정임(준비중). 성과급은 10월경 지급예정임
ㅇ문의
- 올해 상반기 퇴직자와 9월 퇴직자에게 성과급 지급가능여부
- 지난해 퇴직자에게 성과급 지급가능여부
- 자체기준으로 성과급은 성과급 지급당시 근무자에 한 한다는 규정(준비중)의 상위법 저촉여부
ㅇ현황 : 2017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2018.9월에 통보받음,
성과급 지급가능하다는 명문규정만 있지 세부적인 기준, 대상, 사항은 아직없는 사정임(준비중). 성과급은 10월경 지급예정임
ㅇ문의
- 올해 상반기 퇴직자와 9월 퇴직자에게 성과급 지급가능여부
- 지난해 퇴직자에게 성과급 지급가능여부
- 자체기준으로 성과급은 성과급 지급당시 근무자에 한 한다는 규정(준비중)의 상위법 저촉여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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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근직 근무자 당직근무시 임금 문의드립니다 | 2018.09.21 | 1175 | |
임금·퇴직금 | 폐업예정- 급여.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 2018.09.21 | 407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병가시 지급여부 문의 | 2018.09.21 | 664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계약이고, 업무 교육 4일 받고 중도 퇴사한다고 통보 했... | 2018.09.21 | 420 | |
근로시간 | 출근시간문의 | 2018.09.21 | 183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사용 문의 | 2018.09.21 | 282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이에 따른 월급 지급 관련 상담. | 2018.09.21 | 81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이요 | 2018.09.21 | 233 | |
해고·징계 | 단순 면담후 갑자기 징계및 퇴사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 2018.09.21 | 526 | |
기타 | 프리랜서 임금체불로 문의드립니다. | 2018.09.21 | 337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미고지 | 2018.09.21 | 209 | |
근로계약 | 해고 건 | 2018.09.21 | 86 | |
임금·퇴직금 | 해결. | 2018.09.20 | 6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시급 산출구하는방법 | 2018.09.20 | 1422 | |
임금·퇴직금 | 해결. | 2018.09.20 | 10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사자 급여 지급 | 2018.09.20 | 317 | |
임금·퇴직금 | 파견수당 퇴직금 반영 여부 문의 | 2018.09.20 | 49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18.09.20 | 127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영어강사의 퇴직금 | 2018.09.20 | 428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의 노사협회의시.. | 2018.09.20 | 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