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 2018.09.13 16:07
예를들어 연봉계약서상 연봉 총액이 3000만원일경우

월 급여액은 연봉 나누기 14를 하여 214만원이고 

부가급여로 명절(추석, 설날) 달에만 추가로 1/14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회사에서 말하는것은 월 통상임금은 1/14에 해당하는 214만원이고 명절 부가급은 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 산정 방식으로 시급을 계산한다면 연봉 총액 3000만원을 나누기 12 나누기 209로한 11961원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월 통상임금 214만원을 209로 나눈 10239원으로 봐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시급이 달라질경우 추가근무 수당 계산시 금액이 달리지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계약이고, 업무 교육 4일 받고 중도 퇴사한다고 통보 했... 2018.09.21 420
근로시간 출근시간문의 2018.09.21 183
근로시간 휴게시간 사용 문의 2018.09.21 282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이에 따른 월급 지급 관련 상담. 2018.09.21 8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이요 2018.09.21 233
해고·징계 단순 면담후 갑자기 징계및 퇴사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2018.09.21 526
기타 프리랜서 임금체불로 문의드립니다. 2018.09.21 337
해고·징계 해고통보 미고지 2018.09.21 209
근로계약 해고 건 2018.09.21 86
임금·퇴직금 해결. 2018.09.20 64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시급 산출구하는방법 2018.09.20 1422
임금·퇴직금 해결. 2018.09.20 103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사자 급여 지급 2018.09.20 317
임금·퇴직금 파견수당 퇴직금 반영 여부 문의 2018.09.20 492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09.20 12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영어강사의 퇴직금 2018.09.20 428
노동조합 복수노조의 노사협회의시.. 2018.09.20 192
해고·징계 권고사직 -> 부서이동 권유 시 실업급여 2018.09.20 2153
임금·퇴직금 사업자 변경에 따른 퇴직금 2018.09.20 222
휴일·휴가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2018.09.20 2369
Board Pagination Prev 1 ...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