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야간고정 검단직 근무자입니다.
근로시간계산 및 급여를(최저임금)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 20:00시 ~07:00 근무 , 휴게시간 : 00:00 ~ 03:30 (3시간30분) , 매주 토요일 휴무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간고정 검단직 근무자입니다.
근로시간계산 및 급여를(최저임금)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 20:00시 ~07:00 근무 , 휴게시간 : 00:00 ~ 03:30 (3시간30분) , 매주 토요일 휴무 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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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복수노조의 노사협회의시.. | 2018.09.20 | 19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 부서이동 권유 시 실업급여 | 2018.09.20 | 2153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변경에 따른 퇴직금 | 2018.09.20 | 222 | |
휴일·휴가 |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 2018.09.20 | 2373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 5명의 정의 | 2018.09.20 | 605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기준 차별적 처우 해당여부 | 2018.09.20 | 1789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안되지 않나요? | 2018.09.20 | 166 | |
근로계약 | 부당해고구제신청 복직 후 | 2018.09.19 | 293 | |
임금·퇴직금 | 주5일근무와 기본급산정 | 2018.09.19 | 4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소송 | 2018.09.19 | 481 | |
기타 | 연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 2018.09.19 | 111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휴직 중 퇴직금 문의 | 2018.09.19 | 431 | |
임금·퇴직금 | 과거 채불임금 | 2018.09.19 | 165 | |
임금·퇴직금 | 유급병가시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9.19 | 1250 | |
기타 | 사직서 미수리 관련 질문. | 2018.09.19 | 466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 2018.09.19 | 122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상여금 문제 및 일자리안정자금 | 2018.09.19 | 1102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에 대하여 질의입니다. | 2018.09.19 | 11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 2018.09.19 | 330 | |
임금·퇴직금 | 음악학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 2018.09.19 | 14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밤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 사이 11시간의 근무시간중 3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경우 총 7시간 30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토요일 주 1일 휴무할 경우 주 6일 근로가 되어 1주 4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7.5시간×주 6일)
한달로 따지면 195.3 시간이 나옵니다. (45시간×4.34주)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데 8시간중 3시간 30분이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총 4시간 30분의 야간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주 27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나오며(주 6일×4.5시간) 한달이면 117.18시간(27시간×4.34주)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 따른 가산0.5배를 적용하면 58.59 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급여액은 실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 195.3시간×통상시급+ 야간근로가산수당 58.59시간×통상시급이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본급 195.3시간×7,530원+ 야간수당 58.59시간×7,53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