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계산을 위하
소정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평일근무 8:30-18:00
토요근무 8:30-13:00
일 경우
((47.5시간+9시간)*52주+9시간)/12=245.583=>24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문의 드립니다.
초과근무 계산을 위하
소정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평일근무 8:30-18:00
토요근무 8:30-13:00
일 경우
((47.5시간+9시간)*52주+9시간)/12=245.583=>24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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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월급 1 | 2023.06.05 | 1132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증가 1 | 2023.06.05 | 122 | |
해고·징계 | 이중 징계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 2023.06.04 | 564 | |
해고·징계 | 공직자 임용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관련 | 2023.06.04 | 156 | |
산업재해 | 산재 1 | 2023.06.04 | 7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4일이내지급 1 | 2023.06.03 | 2299 | |
근로계약 |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 2023.06.02 | 473 | |
휴일·휴가 | 휴무대체합의서 1 | 2023.06.02 | 319 | |
임금·퇴직금 | DC형인데 적립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1 | 2023.06.02 | 337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 2023.06.02 | 2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식 1 | 2023.06.02 | 451 | |
해고·징계 | 계속 근로중인 상용직 근로자 계약 미연장 1 | 2023.06.02 | 33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공휴일과 휴무일 관련 문의 1 | 2023.06.02 | 1592 | |
임금·퇴직금 | dc형가입자의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방법 1 | 2023.06.02 | 2175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일수 | 2023.06.02 | 393 | |
최저임금 | 최조시급(기본급) 인센티브 별개? 1 | 2023.06.01 | 20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1 | 2023.06.01 | 3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01 | 34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 2023.06.01 | 2090 | |
임금·퇴직금 | 22년 6월 3일 입사자가 23년 6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경우 1 | 2023.06.01 | 4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넘는 소정근로시간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평일 8시간씩 주5일 근무까지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되, 매일 30분씩과 토요일 근무의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209시간이 기본이되 연장근로는 7시간*1.5*4.34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