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nie 2023.05.23 14:35

안녕하세요,

현재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현재 2년 계약기간 중 1년 계약기간이 6월말에 끝나고 1년 계약기간이 더 남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어 이번 해 2023년 9월 부터 1년간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금년 6월 30일 이후 닫고 똑같은 이름이지만 캐나다 현지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한국에서 허가받은 국제학교로 사업장(사업주)이 다르게 하지만 같은이름으로 금년 9월에 다시 연다고 하여 모든 직원들의 계약서를 다시 쓰는 과정에서 저는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해야한다고 하니 해고 되었습니다. 이럴때에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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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7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말씀대로 2년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산전후휴가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또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에서도 명시하듯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예외가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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