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저 혼자 뿐인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번에 임원이 퇴사합니다.
퇴직연금은 제가 아직 1년이 안되어서 11월에 한꺼번에 하기로 했는데, 이 임원분은 21년 11월 입사라 이미 1년하고 6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이 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도 개인 IRP계좌번호를 받아서 그쪽으로 퇴직금을 보내면 될까요?
어디에 여쭤봐야할지 몰라서 일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저 혼자 뿐인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번에 임원이 퇴사합니다.
퇴직연금은 제가 아직 1년이 안되어서 11월에 한꺼번에 하기로 했는데, 이 임원분은 21년 11월 입사라 이미 1년하고 6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이 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도 개인 IRP계좌번호를 받아서 그쪽으로 퇴직금을 보내면 될까요?
어디에 여쭤봐야할지 몰라서 일단 여쭤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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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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