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빈 2023.05.24 11:04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6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 5월 31부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연금 DC형을 조회 해보니 2021년 7월 가입한이후

현재까지 월 납입금이 154,170원 으로 같은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1.기본급은 매년 조금씩 올랐는데 이런경우 추가납입을 요청하여 지급 받아야 하는게 옳은가요?

2.입사부터 현재까지 주40시간 근무를 제외한 토요일 3시간 격주 근무 수당이 고정으로 나왔는데 

   이런 수당도 퇴직연금 에서 말하는 임급총액에 포함되는지요.

3. 명절 수당으로 설,추석에 지급되었던 상여금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2021 최저임금 

 

1,822,480

 

최저임금 기준 151,873 *6 = 911,240

 

본인 154,166 *6 = 925,000

 

`2022 최저임금 

 

1,914,440

 

최저임금 기준159536*12= 1,914,440

 

본인 160000*12=1,920,000

 

으로 현재 수당과 상여금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보아도 조금 부족해서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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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8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해야 하므로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명칭과 상관없이 위의 내용대로 근로의 댓가로 지급받았다면 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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