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3월06일 입사자 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는 1개월 만근 시 차월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데
사정 상 3월 중 0.5일 4월 중 0.5일 5월 중 0.5 총 1.5일 쉬게 됬는데
각 월 임금은 공제하지않고 100%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야 맞나요?
2023년03월06일 입사자 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는 1개월 만근 시 차월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데
사정 상 3월 중 0.5일 4월 중 0.5일 5월 중 0.5 총 1.5일 쉬게 됬는데
각 월 임금은 공제하지않고 100%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야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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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월급 1 | 2023.06.05 | 1139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증가 1 | 2023.06.05 | 122 | |
해고·징계 | 이중 징계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 2023.06.04 | 564 | |
해고·징계 | 공직자 임용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관련 | 2023.06.04 | 156 | |
산업재해 | 산재 1 | 2023.06.04 | 7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4일이내지급 1 | 2023.06.03 | 2301 | |
근로계약 |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 2023.06.02 | 473 | |
휴일·휴가 | 휴무대체합의서 1 | 2023.06.02 | 319 | |
임금·퇴직금 | DC형인데 적립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1 | 2023.06.02 | 337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 2023.06.02 | 2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식 1 | 2023.06.02 | 451 | |
해고·징계 | 계속 근로중인 상용직 근로자 계약 미연장 1 | 2023.06.02 | 33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공휴일과 휴무일 관련 문의 1 | 2023.06.02 | 1592 | |
임금·퇴직금 | dc형가입자의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방법 1 | 2023.06.02 | 2177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일수 | 2023.06.02 | 393 | |
최저임금 | 최조시급(기본급) 인센티브 별개? 1 | 2023.06.01 | 20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1 | 2023.06.01 | 3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01 | 34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 2023.06.01 | 2090 | |
임금·퇴직금 | 22년 6월 3일 입사자가 23년 6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경우 1 | 2023.06.01 | 4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므로 만근이 아닌 개근했을 경우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5일이 임의로 결근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여 쉰 경우라면 결근이라고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 입니다. 물론 근로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