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곳한시리얼 2023.05.15 17:41

주택구입을 위하여 DC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였으나, 목적물이 오피스텔인 관계로

주거목적을 증명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잔금을 지급 하였으나 이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때에 

주거 목적을 증빙 할 수 있는 별도의 다른 서류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 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 용도가 주택(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택으로 인정되어 과세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104,2015.9.11.참조)  단순히 재산세 과세시점과 중도인출 신청기한의 불일치로 인하여 부득이 재산세 납세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입신고만으로도 가능할 것 (퇴직연금복지과-3380, 2021.7.23.)이라고 합니다.

     

    주거목적 입증의 방법은 정답이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1532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저는 계약직으로 다녔는데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했습니다 2024.05.16 85
근로계약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9 90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335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371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수령가능여부 문의 2023.12.26 533
임금·퇴직금 명예퇴직(희망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원천징수 문의 1 2023.10.04 568
임금·퇴직금 보수월액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20 556
기타 일용직 세금 신고 1 2023.08.14 448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2023.08.09 394
임금·퇴직금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2023.07.04 49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82
기타 퇴사후 업무 과실 1 2023.06.21 361
근로계약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2023.05.23 1375
»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때 1 2023.05.15 520
기타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2023.05.11 756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787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34
해고·징계 취업규칙 제정 포상, 해고, 징계 관련 1 2023.04.14 492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71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2023.02.10 8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