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21.09.01에 입사하였고 23.03.20에 현 직장으로 이직 후 24.09.04에 복무기간이 만료입니다.
현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24.01.01~24.12.31 이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4.09.04에 퇴사를 하여도 복무기간만료로 인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21.09.01에 입사하였고 23.03.20에 현 직장으로 이직 후 24.09.04에 복무기간이 만료입니다.
현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24.01.01~24.12.31 이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4.09.04에 퇴사를 하여도 복무기간만료로 인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 2024.05.02 | 21 | |
기타 |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 2024.05.02 | 22 | |
여성 |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 2024.04.30 | 25 | |
근로계약 | 문의드려요 1 | 2018.12.28 | 28 | |
기타 | 문의드려요. | 2019.03.18 | 32 | |
휴일·휴가 | 4011문의글에 답글 부탁드립니다. 1 | 2020.01.07 | 33 | |
기타 | 알려주세요. 1 | 2019.02.24 | 35 | |
기타 | 사측에 사고영상 요구 | 2022.12.05 | 35 | |
임금·퇴직금 | 임 금 1 | 2020.05.11 | 36 | |
임금·퇴직금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 2020.01.29 | 37 | |
휴일·휴가 | 고용안정지원금 | 2023.06.12 | 38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 2019.03.25 | 39 | |
근로계약 |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 2024.04.24 | 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네번째 올림 | 2019.02.08 | 41 | |
임금·퇴직금 | 채용시 임금 문의 1 | 2019.02.13 | 41 | |
휴일·휴가 | 워크숍시 강제연차 | 2024.05.02 | 42 | |
휴일·휴가 | 정지휴업 | 2024.04.23 | 43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 2024.04.16 | 44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 2024.04.28 | 44 | |
고용보험 | 질문 1 | 2020.09.23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