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 들어온지 6개월차에 연봉4000 자리 낙하산 제의가 들어와 타 회사에 가겠다고 했는데, 팀장이 1년차가 되면 3500 까지 연봉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실제 연봉협상때는 110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정상 어쩔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타회사로 이직하지 못해서 손해가 막심한데 이거 불법일까요?
이제 알고보니 팀장은 연봉상승 권한이 없다고합니다.
이 회사 들어온지 6개월차에 연봉4000 자리 낙하산 제의가 들어와 타 회사에 가겠다고 했는데, 팀장이 1년차가 되면 3500 까지 연봉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실제 연봉협상때는 110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정상 어쩔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타회사로 이직하지 못해서 손해가 막심한데 이거 불법일까요?
이제 알고보니 팀장은 연봉상승 권한이 없다고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차 해고시 1차해고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여부 문의 | 2024.05.13 | 4 | |
휴일·휴가 |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 2024.05.13 | 12 | |
고용보험 |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관련 몇가지 조언좀... | 2024.05.12 | 27 | |
근로계약 |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4.05.11 | 2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 2024.05.11 | 29 | |
근로계약 | 문의드려요 1 | 2018.12.28 | 3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임원 보궐선거 시 사퇴 여부 | 2024.05.12 | 32 | |
기타 | 문의드려요. | 2019.03.18 | 34 | |
최저임금 | 잔업수당 정확한지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2024.05.11 | 35 | |
휴일·휴가 | 4011문의글에 답글 부탁드립니다. 1 | 2020.01.07 | 35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 2024.05.08 | 35 | |
근로계약 |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 2024.05.08 | 36 | |
기타 | 알려주세요. 1 | 2019.02.24 | 37 | |
임금·퇴직금 | 임 금 1 | 2020.05.11 | 38 | |
임금·퇴직금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 2020.01.29 | 39 | |
기타 | 사측에 사고영상 요구 | 2022.12.05 | 39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 2019.03.25 | 41 | |
휴일·휴가 | 고용안정지원금 | 2023.06.12 | 42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로 월급이 얼마나되죠 | 2024.05.11 | 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네번째 올림 | 2019.02.08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