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장에서
1. 아르바이트 5개월
2. 파견직 1년 10개월
3. 자체계약2년 후 회사 예정
무기계약직에 해당이 될까요?
동일 사업장에서
1. 아르바이트 5개월
2. 파견직 1년 10개월
3. 자체계약2년 후 회사 예정
무기계약직에 해당이 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9.07.09 | 75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20.07.14 | 76 | |
해고·징계 | 야간근로자 집회 참가시 문제? 1 | 2015.05.28 | 76 | |
근로계약 | ㅠㅠ 1 | 2015.11.20 | 76 | |
휴일·휴가 | 궁금증이생겨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5 | 76 | |
고용보험 | 문의드립니다. | 2018.04.27 | 76 | |
근로시간 | 일일 2번근무 발생시 연장근무처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6 | 7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알바 퇴직금, 해고 | 2024.05.16 | 76 | |
임금·퇴직금 | 질문드립니다 1 | 2020.08.04 | 77 | |
임금·퇴직금 | 수당에 관하여 1 | 2020.09.01 | 77 | |
비정규직 | 파업 1 | 2015.03.30 | 77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7.08.18 | 77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3 | 77 | |
최저임금 | 앞선 상담 No 97924에 덪붙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1.29 | 77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채용 관련 1 | 2018.07.14 | 77 | |
기타 | 사업자 1 | 2018.11.23 | 77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19.07.19 | 77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7 | 77 | |
휴일·휴가 | 휴일지정 1 | 2021.01.04 | 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06 | 77 |
1. 파견직 근로제공 이후 직접고용하여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