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들린 2016.05.18 16:26

동일 사업장에서

1. 아르바이트 5개월

2. 파견직 1년 10개월

3. 자체계약2년 후 회사 예정

무기계약직에 해당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9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직 근로제공 이후 직접고용하여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7.09 7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20.07.14 76
해고·징계 야간근로자 집회 참가시 문제? 1 2015.05.28 76
근로계약 ㅠㅠ 1 2015.11.20 76
휴일·휴가 궁금증이생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5 76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2018.04.27 76
근로시간 일일 2번근무 발생시 연장근무처리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2.06 76
임금·퇴직금 일용직 알바 퇴직금, 해고 2024.05.16 76
임금·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0.08.04 77
임금·퇴직금 수당에 관하여 1 2020.09.01 77
비정규직 파업 1 2015.03.30 77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7.08.18 77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6.01.23 77
최저임금 앞선 상담 No 97924에 덪붙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1.29 77
임금·퇴직금 정규직 채용 관련 1 2018.07.14 77
기타 사업자 1 2018.11.23 7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19.07.19 77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7 77
휴일·휴가 휴일지정 1 2021.01.04 7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1.06 7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