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2017년 7월 10일 입사 - 2020년 7월 10일 퇴사 시 이전 연차는 다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3년째 연차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2017년 7월 10일 입사 - 2020년 7월 10일 퇴사 시 이전 연차는 다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3년째 연차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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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1.29 | 74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8.11.30 | 7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 2019.01.24 | 7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9.10.16 | 74 | |
근로시간 |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 2024.05.03 | 75 | |
기타 | 정치인이 노총 지역 고문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 2020.10.13 | 75 | |
비정규직 | 질문하나 드립니다. 1 | 2016.05.18 | 75 | |
해고·징계 | 해결되었습니다. | 2017.12.18 | 75 | |
임금·퇴직금 | 궁금한게 많네요 | 2018.09.27 | 75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8.12.18 | 75 | |
근로시간 |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 2019.02.14 | 75 | |
기타 | 노동위원회 동행 | 2019.03.26 | 7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9.07.09 | 75 | |
임금·퇴직금 | 주식 영업직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2.20 | 7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 2024.05.07 | 75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20.07.14 | 76 | |
해고·징계 | 야간근로자 집회 참가시 문제? 1 | 2015.05.28 | 76 | |
근로계약 | ㅠㅠ 1 | 2015.11.20 | 76 | |
휴일·휴가 | 궁금증이생겨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5 | 76 | |
고용보험 | 문의드립니다. | 2018.04.27 | 76 |
1)2019.7.10~2020.9.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했다면 2020.7.10에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2020.7.10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