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경비원으로 주간09:00~18:00근무 휴게시간2시간
토요일은 4시간근무. 일요일휴무 합니다.
월/소정근무시간 계산을 좀 알려주세요.
수고하십니다.
경비원으로 주간09:00~18:00근무 휴게시간2시간
토요일은 4시간근무. 일요일휴무 합니다.
월/소정근무시간 계산을 좀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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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0 | 77 | |
휴일·휴가 |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 2024.05.10 | 77 | |
산업재해 | 산재 1 | 2023.06.04 | 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부분 계산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2024.05.07 | 77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11.01 | 78 | |
임금·퇴직금 | [90990] 글에 대한 문의 추가입니다. 1 | 2015.08.06 | 78 | |
기타 | 선거권 1 | 2015.12.04 | 78 | |
노동조합 | 문구해석 1 | 2016.03.14 | 78 | |
임금·퇴직금 | 문의 드립니다. 1 | 2020.11.11 | 78 | |
임금·퇴직금 | 여쭤봅니다. | 2024.02.27 | 7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신청후 회사에서 이직확ㅇ니서를 잘못 신청하여 반... | 2024.05.15 | 78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령 문의드립니다. 1 | 2015.10.26 | 79 | |
근로계약 | 근로 문의합니다. 1 | 2015.11.04 | 79 | |
기타 | k 1 | 2016.06.01 | 79 | |
임금·퇴직금 | 휴업임금과 최저임금 1 | 2017.12.18 | 79 | |
근로계약 | 채용 정보가 이전 졸업한 곳으로 알려지는지 궁금합니다 2 | 2021.04.19 | 79 | |
임금·퇴직금 | 제가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1 | 2021.04.19 | 79 | |
고용보험 | 실업 1 | 2023.07.08 | 79 | |
임금·퇴직금 |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 2023.08.28 | 79 | |
근로계약 |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 2024.05.03 | 79 |
1.소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기본근로시간- 1일 7시간(휴게시간 2시간 제외)*주 5일+4시간(토요일)*4.34주(1달 평균 주수)=약 170시간.
주휴- 1주 39시간/1주 40시간*8시간=7.8시간*4.34주=약 34시간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기본실근로시간과 주휴가 합해진 204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