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21.09.01에 입사하였고 23.03.20에 현 직장으로 이직 후 24.09.04에 복무기간이 만료입니다.
현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24.01.01~24.12.31 이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4.09.04에 퇴사를 하여도 복무기간만료로 인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21.09.01에 입사하였고 23.03.20에 현 직장으로 이직 후 24.09.04에 복무기간이 만료입니다.
현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24.01.01~24.12.31 이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4.09.04에 퇴사를 하여도 복무기간만료로 인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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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0.07.23 | 80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1 | 2020.05.21 | 80 | |
기타 | 다음달부터 알바관련 법안이 바뀌나요? 1 | 2019.06.03 | 80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8.01.22 | 80 | |
임금·퇴직금 | 임금에대한문의입니다 1 | 2018.03.26 | 8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 2019.01.21 | 80 | |
임금·퇴직금 | 노동하지 않고 임금을 주는 행위에 대해 | 2022.12.06 | 80 | |
근로시간 | 공영주차장 감면적용 및 민원 전화업무 1 | 2021.10.27 | 80 | |
휴일·휴가 | 연차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 2020.03.30 | 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20.04.28 | 81 | |
근로계약 | 급히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21 | 81 | |
임금·퇴직금 | 도움부탁드립니다~ 1 | 2015.07.28 | 81 | |
휴일·휴가 | 문의 1 | 2015.08.25 | 81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5.10.19 | 81 | |
최저임금 | 진정 진행 문의 1 | 2015.10.28 | 81 | |
기타 | 질문이요 ~~ 1 | 2016.07.13 | 81 | |
기타 | 연차 1 | 2016.07.27 | 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18.04.21 | 81 | |
고용보험 | 지원금 인사발령 1 | 2019.10.07 | 81 | |
기타 | 채용조건변경 1 | 2019.12.26 | 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기능요원의 소집해제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사업장에서 추가로 계약 갱신을 제안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이뤄진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집해제 후 복학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야간대학등이 아닌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