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보르 2020.05.13 17:36

수고많으십니다.


퇴사직원 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020년 4월 30일에 퇴사하셨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2019년 연차수당에 대해서 작년 1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4월30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올해 연차를  3일 사용하였는데

연차수당을  몇일치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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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5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2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0.1.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매월 개근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0.1.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이 부여됩니다.

    2. 2020.1.2~2020.4.30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15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11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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