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87 2020.08.18 13:26

 퇴직을 할려고 알아보는중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씁니다

제가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퇴직금 가상계산을 해봤는데요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개인의원이고 2016년 7월 3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퇴사예정일은 올해 10월11일까지이구요 퇴사일까지 일하면  4년3개월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년 10월22일에 퇴직금 1년치만 앞당겨 받았습니다 156만원이구요
지금은 받는 급여은 180만원 입니다 
그래서 앞당겨 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가상계산해 본 결과 5970000만원 정도 나오는걸로 되는데 이게 맞나요???앞당겨  받지 않았으면  750정도  되던데요  여기서  750에서 156 빼면 되는게 아닌가요.?? 
 어떤  분 말씀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면  받은  기점으로  시작한다고 하던데 요 그럼  앞전의 1년치는 못받는건가요??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퇴직금에 혼란이 생겨서  말이  꼬이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간정산이 정당하는 전제 하에 2018년 10월에 1년치에 대한 부분만 지급을 받았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시점(2017년 7월 3일)을 기준으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ok의 퇴직금 자동계산에서 입사일을 2017년 7월 3일로 입력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고용안정지원금 2023.06.12 4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네번째 올림 2019.02.08 43
임금·퇴직금 채용시 임금 문의 1 2019.02.13 43
임금·퇴직금 전적 시 기본급 산정 2024.05.03 43
임금·퇴직금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2024.05.07 43
근로계약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9 44
고용보험 질문 1 2020.09.23 47
기타 6 2018.08.16 47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47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47
근로시간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47
기타 개인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직원등록 및 등록... 2024.05.08 47
해고·징계 문의드립니다. 1 2020.10.12 48
임금·퇴직금 문의 1 2023.11.13 4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1 2020.06.22 49
휴일·휴가 ----- 2018.08.20 49
기타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49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2024.05.07 49
» 임금·퇴직금 질문 1 2020.08.18 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