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당 2023.11.13 22:19

안녕하십니까.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주6일 휴무는 평일에 하루쉽니다.

12시간 근무 중 2시간 휴게시간이지만 1시간 30분 쉬고 그 마저도 밥 먹으면 얼마 못 쉽니다.

이 경우에 적정 급여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급여는 월 2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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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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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2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1일 12시간 중 실제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10.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 6일 근무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10.5시간*6일=63시간에 월 평균 4.34주를 곱하면 273.4시간이 나오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의 연장근로의 경우 1주 2.5시간*6일*0.5배*4.34주=32.55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휴 월 35시간을 더하면 월 총 유급근로시간수는 약 341시간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하면 월 3,280,4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을 곱하면 월 3,361,76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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