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이 2020.06.29 12:40

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20.1.1 입사 20.6.30 퇴사시  연차 발생은 몇개 입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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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30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매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는 전제하에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7월 1일이 퇴사일이 되고, 연차휴가는 매월 1일씩 6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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