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노 2023.06.26 10:02

임금협상 관련해서 노무비 내역이 책정되었는데 노무비 책정된 금액은 임금 협상시에 전부 근로자들이 가져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구분을 해야하는건지 총 노무비로 임금협상을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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