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찬 2024.03.27 16:56

제가 아르바이트 계약 당시 주 6일 근무, 하루에 8시간 근무, 목요일 휴무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첫 출근하여 수요일까지 딱 3일간 근무하고

도저히 몸에 일이 안 맞고 힘들어 휴무일인 목요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퇴사를 하였는데요,

이 경우에 월~수요일 근무한 3일 치 임금만 받는건지 목요일 주휴수당까지 합하여 4일치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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