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 2020.08.02 20:12

17년5월16일(입사)/19년12월31일(퇴사)

해고예고수당 받고 연말정산 못하고 퇴사


1. 12월 마지막 월급 받을때 [소득세 344,890] [지방소득세 34,550] [건강보험료정산 85,460] [장기요양보험료정산 7,200] 총 668,180 평소보다 3배를 더 공제라고 월급응 받았어요 저는 연말정산 할때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구요 고작 2만원 환급됐어요 평소바다 10배 덜받은 셈이죠 세무소에사도 회사에서 그렇게 연말정산을 올린거리고 자기네는 모르겠다고 하는데 뭐가 잘몰된 걸까요 ㅠㅠ 


월급에서 30만원 더 떼고 환금은 10배 덜받고 이게 어떻게 된건지 아실따요?? ㅜㅜ 


2. 혹시 해고예고수당과 관련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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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6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현실적인 퇴직을 이유로 지급받는 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를 제하게 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의 문제인지, 미납한 소득세나 4대보험료의 문제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일단은 평소보다 3배를 공제한 이유에 대해 사업장에 문의하신 뒤 적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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