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근로자 연인원 수 / 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 수
위와 같이 설명되어 있던데, 만약 어떤 근로자가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계산예를 들면
1. 1년 6개월간 총근로자수 / 1년 6개월간 가동일수 --- 이렇게 계산해서 5인이상일 경우 지급하면 되나요?
2. 매달근로자수 / 매달가동일수 --- 이렇게 계산해서 1년 6개월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달만 모아서 1년이 넘을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어쩔때 일손이 부족할때마다 불러서, 몇시간 일도와주고 돈 받아가는 아주머니도 상시근로자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설명되어 있던데, 만약 어떤 근로자가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계산예를 들면
1. 1년 6개월간 총근로자수 / 1년 6개월간 가동일수 --- 이렇게 계산해서 5인이상일 경우 지급하면 되나요?
2. 매달근로자수 / 매달가동일수 --- 이렇게 계산해서 1년 6개월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달만 모아서 1년이 넘을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어쩔때 일손이 부족할때마다 불러서, 몇시간 일도와주고 돈 받아가는 아주머니도 상시근로자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