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cepower 2005.06.08 10:00
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근로자 연인원 수 / 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 수

위와 같이 설명되어 있던데, 만약 어떤 근로자가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계산예를 들면

1. 1년 6개월간 총근로자수 / 1년 6개월간 가동일수 --- 이렇게 계산해서 5인이상일 경우 지급하면 되나요?
2. 매달근로자수 / 매달가동일수 --- 이렇게 계산해서 1년 6개월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달만 모아서 1년이 넘을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어쩔때 일손이 부족할때마다 불러서, 몇시간 일도와주고 돈 받아가는 아주머니도 상시근로자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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