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srudlove 2008.06.17 18:11
연차 지급 에서 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달 만근시 그 다음달에 1번의 휴무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휴무는 1년뒤 생성되는 연차에서 차감된다고 했는데요,

만약 제가 1달 만근을 해서 입사 1년후 발생되는 연차를 땡겨서 썼다고 가정했을때,

제가 입사 일년이 되기전 퇴사를 한다면

제가 그동안 썼던 휴무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하나요??

어떤 방식으로라도요,,, 돈으로나 일을 더 한다거나  말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2008년 3.1일날 입사를 하여 5번의 연차휴무를 땡겨 썼고,

2009년 3.1일이 되기전 2009.1월정도에 퇴사를 했다고 가정했을때

그동안 땡겨썼던 5번의 휴무에 관하여 돈으로 반납을 한다거나 5일 일을 더해야한다거나

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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