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123 2015.11.19 15:22

2010.9.27일 입사

2015.11.7일 퇴사

1.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합니다.

2010.9.27 ~2010.12.31 :월차 3일

2011.1.1 ~2011.12.31 : 연차4일+월차8일 = 12일

2012.1.1 ~2012.12.31 : 15

2013.1.1 ~2013.12.31 :15

2014.1.1 ~2014.12.31 :16

2015.1.1 ~2015.11.7 : 16 ???

이렇게 산정되는게 맞는지요?

2015.1.1 ~2014.11.7일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분은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거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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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0.9.27.~2010.1.231- 0년차- 95일/365일×15일= 약 4일
    2011.1.1.~2011.12.31.- 1년차- 15일
    2012.1.1.~2012.12.31.- 2년차- 15일
    2013.1.1.~2013.12.31.- 3년차- 16일
    2014.1.1.~2014.12.31.- 4년차- 16일
    2015.1.1.~2015.11.7.-연차휴가 발생기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2.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찰휴가 일수보다 불리함이 없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사용자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존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의 차일만큼을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정리하면
    2010.9.27.~2011.9.26.- 1년차 –15일
    2011.9.27.~2012.9.26.- 2년차 –15일
    2012.9.27.~2013.9.26.- 3년차 –16일
    2013.9.27.~2014.9.26.- 4년차 –16일.
    2014.9.27.~2015.9.27.- 5년차 –17일

    3. 입사일을 기준으로 총 6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6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총 6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공제하고 잔여연차휴가일수만큼 퇴사시점에서 현금보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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